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조치가 3월16일부터 폐지된다.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조치는 2005년 8.31대책을 통해 발표되고 1년간 유예 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50%(주민세 포함시 55%세율 적용)를 내야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조정과 바닥다지기도 보다 빨리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진다. 3월 위기설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현가능성과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의 지연으로 부분적으로 회생하려던 주택시장이 재차 추락할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거래(소득세) 규제까지 푼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작년 12월 7일 다주택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기간을 정하는 등 단서조항이 많아 침체된 경기 속에 거래활성화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분양시장은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특례조치로 불씨를 살려놓았지만 근본적으로 기존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추가 세제 완화책이 절실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건수가 1만8074건에 그치는 등, 전월(1만9542건)에 비해 7.5%감소한 상태였다. 평균적으로 2만5000건에서 3만건 정도의 거래량(아파트)은 나와야 정상적인 매매시장의 작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가 시급했던 것이다.
이번 세제조치는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급작스런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더라도, 보유와 추가 매수의지(투자)를 북돋을 여지가 크다. 매수(미분양 취득록세 요율인하)와 보유(재산세 요율인하와 종부세 무력화), 매도(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단계의 모든 세금이 가벼워지는 구조인데다, 대기 중인 500조의 부동자금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규제완화와 맞물린다면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회복을 견인할 여지도 있다.
다만, 반응은 단기적이기 보단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의 거래 역시 보수적이고 양극화되게 움직일 것이다. 저금리 구조이긴 하지만 은행이 담보대출에 소극적인데다, 양도차익을 기대하기엔 연초 가격 회복세로 랜드마크의 저가 메리트도 떨어진 상태다. 매수자는 이기는 싸움만 하려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급매물에만 반응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한강조망권과 강남 재건축, 역세권 블루칩(9호선, 경의선, 3호선 연장선 등 신규역세권 포함), 토지거래허가 면적이 완화된 도심 재정비촉진지구 등, 수도권 코어(핵심)지역의 기존 매물 보유자는 보유의지가 강해질 것으로 추측된다. 경기위축으로 투자의 패턴이 수도권 외곽보다는 도심에 집중되는 데다, 정부의 도심형 주택개발로 발전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번 보류된 증여세율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해 완화된다면, 증여에 대한 부담도 낮아질 터라, 알짜 다주택물량은 장기보유 패턴으로 갈 이유가 크다.
※ 2008.12.7일 양도세 개정안
ㅇ 1세대 2주택자 : (현행) 50%세율 → (개정) 일반세율*
1세대 3주택이상자 : (현행) 60%세율 → (개정) 45%세율
* 일반세율 (현행 : 9, 18, 27, 36%)
과세표준
개정세율 |
1,200만원이하 |
4,600만원이하 |
8,800만원이하 |
8,800만원초과 |
2009년 |
6% |
16% |
25% |
35% |
2010년이후 |
6% |
15% |
24% |
33% |
※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 30%]는 계속 적용배제
ㅇ 적용례 : ⅰ) 기존주택(‘08.12.31이전 보유주택)은 특례기간(’09.1.1~‘10.12.31)기간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완화된 세율적용
ⅱ) 신규취득주택(’09.1.1~‘10.12.31)은 양도시점에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 적용 |
※ 2009.3.16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30% 법인세 중과제도 폐지
법인세(11․22%) + 30% 추가과세 |
⇨ |
법인세(11․22%)만 과세
* ‘10년부터 10․20%로 과세 |
ㅇ 기업의 토지거래 활성화로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지원
나.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 중과제도 폐지
60% 세율로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30%)배제 |
⇨ |
양도세 기본세율(6~35%)로 과세
* ‘10년부터 6~33%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속 배제 |
ㅇ 개인 토지의 매도․매수를 자유롭게 하여 경제활성화 지원
다.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2주택자 : 50%
(‘09~’10년 한시적 기본세율 적용)
3주택 이상자 : 60%
(‘09~’10년 한시적 45%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
양도세기본세율(6~35%)로과세
* ‘10년부터 6~33%로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속 배제 |
ㅇ 세제로 인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의 장애요인 제거
※ 적용시기 : ‘09.3.16(대책 발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이명박 정부 양도소득세 개정 일지
구분 |
주요 내용 |
대상 기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현행유지
(3년보유및서울,과천,5대신도시는2년거주) |
1세대1주택자 |
고가주택 개념 |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변경 |
2008년 10월 7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2008년 11월28일부터 적용 |
실수요 목적의 2주택자 |
기존주택을양도시1주택자로간주하여비과세를적용함.
만일지방주택을먼저양도하는경우에는일반과세함. |
근무,취학(고등학생이상),요양등으로지방주택을취득해2주택이된경우에적용
(2008년11월28일부터적용) |
2주택 중과세 제도 |
중과세대상주택에서제외되는대상을
지방권광역시권까지확대함. |
지방광역시,도의3억원이하의주택
(단.2010년까지폐지) |
지방 미분양 주택 |
지방의미분양주택을취득후양도하면
주택수와관계없이중과세에서제외함. |
2008년11월3일~2010년12월31일사이에
취득(계약)한지방미분양주택 |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정 |
원칙적으로10~30%를공제하나,1세대1주택자등은
연4%공제에서연8%공제로바뀔예정 |
법령 공포일(2009년 1월) 이후 양도분 |
세율조정 |
2008년 9~36%, 2009년 6~35%, 2010년 6~33%로 조정할 예정 |
2009년 1월부터 적용예정 |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 |
2009년1월1일~2010년12월31일기간중양도,취득하는
주택의경우2주택일반세율(6~35%),3주택이상45%세율적용 |
2009년1월1일~2010년12월31일한시적시행
단,1~2년이내단기보유부동산제외 |
미분양주택 및 신축주택 양도세 한시면제 |
2009.2.12부터 2010.2.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 양도세 5년간 60~100% 면제 |
5년간양도세전액면제⇒과밀억제권역을제외한모든지역
5년간양도세60%감면⇒과밀억제권역중서울을제외한지역 |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2주택자 50%, 3주택이상자 60% ⇒ 양도세 기본세율로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 |
개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 중과제도 폐지 |
60% 세율로 중과 ⇒ 양도세 기본세율로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 |